병원갈때 이거 꼭 챙기세요

본인확인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 2024년 5월 20일 이후로 부터 모든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 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하기

 

본인확인을 하는 이유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함으로 인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료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시 필요한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늘 소지하고 다니시는 분이 잘 없기에 모바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발급받으시면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bileid.go.kr/mip/hps/main.do

그리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 후 QR코드를 제출 시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1회만 해도 의료기관 방문 시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Google Play 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

Apple App Store 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

본인확인 예외대상

모든 병원이나 의원 방문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외대상도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사람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6개월 이내 재내원 한 환자는 본인확인에서 예외됩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경우

대리처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리처방을 막기위한 절차로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지만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가 동일 질병으로 인해 오랜기간 처방을 받아오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는 처방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대리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을 받거나 노인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일 경우 가능합니다.
처방전 대리발급을 하실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환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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