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정부가 지난 3일 소상공인들의 필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8일(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대상으로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의 초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확대한 금번 지원정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별다른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환급절차

 

소상공인 중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진행항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등을 가입해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이 차감되며,
직접계약자가 아닌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8일부터 시행되는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드시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77개의 지역센터에 방문해 직접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달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내용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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