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로켓배송이란 시스템을 개설하여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비 없이 받을 수 있는 배송 혁신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로켓배송 없던 생활을 상상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은 로켓배송 시스템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결과 월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이 1400만명을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투입하여 소위 ‘댓글알바’를 이용한 쿠팡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공정위 입장문
쿠팡에 상품을 검색 시 쿠팡 PB상품 즉 쿠팡 자체브랜드의 상품이 상단에 노출됩니다.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쿠팡에 입점한 오픈마켓의 제품보다 로켓배송 상품이 상품 검색 순위의 상단에 위치합니다.
로켓배송 상품은 쿠팡이 셀러들에게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쿠팡PB상품을 많이 찾아서가 아닙니다.
쿠팡이 실제 검색 순위를 무시한 채 ‘알고리즘 조작’을 하여 인위적으로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인 씨피엘비 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쿠팡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쿠팡의 주장
쿠팡은 수십조의 상품을 셀러들에게 매입하여 창고에 쌓아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쿠팡이 매입한 상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쿠팡은 재고를 떠안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색 상담에 매입한 상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통업체의 고유권한으로 상품진열을 하는 것이고 로켓배송 상품이 잘 팔리는 곳에 진열해야 할 수 밖에 없으며, 공정위의 제재대로라면 로켓배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상단에 PB브랜드를 노출시키는건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또는 PB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불편감없이 잘 사용했다는 등의 반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