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2024년 7월 1일 부터 인하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 에게는 희소식 입니다.
그럼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우선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 단수여권은 기존 20,000원 에서 15,000원 으로 5,000원 인하되었습니다.
복수여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년 이내 사용이 가능한 복수여권은 58면 발급 시 50,000원 이며, 26면 발급 시 47,000원 입니다.
다음으로 5년 사용이 가능한 복수여권은 만 18세 미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일 경우 26면 발급 시 30,000원 이며, 58면 발급 시 33,000원 입니다.
만 8세 이상일 결우 26면 발급 시 39,000원 이며, 58면 발급 시 42,000원 입니다.
마지막 5년 미만 사용가능한 복수여권 입니다. 26면 발급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 18세 이상일 경우 복수여권 신청 시 10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 외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카드결제는 불가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신청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한 뒤에도 꼭 본인이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신청과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여권 발급 신청서 그리고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신 후 각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권을 수령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접수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기존의 여권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명의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기간
여권 발급은 근무일 기준으로 4~8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2주가 소요되니 이 점 참고하시어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권 발급 수수료 및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