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찬성과 반대입장이 있었는데요. 2년 유예기간을 끝으로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가 시행 되었습니다. 병원 내 cctv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 찬성
우선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었는데요. 찬성 의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쨰, 병원 내 cctv설치 시 응급상황이나 각종 사고 등 예방이 가능하며 빠른 대응이 가능하여 안전 강화목적으로 라도 cctv설치는 의무화가 되어야 합니다.
두번쨰, cctv가 설치되면 병원 내 업무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보다 더 신중한 행동을 하도록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세번쨰, 병원 직원과 환자간의 분쟁에 중요한 증거역할을 합니다. cctv영상으로 환자나 직원간의 분쟁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실 cctv설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 반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첫번쨰,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환자 또는 직원들 모두에게 불편감 또는 감시받고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번쨰, 비용문제 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25일부터 cctv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설치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으나 녹화는 아직 의무화가 아닌 상태입니다.
환자가 원할 시에만 녹화가 진행이 되는 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이 녹화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등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만 해당이 됩니다.
수술실 cctv열람 방법
수술실 cctv 열람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cctv영상에 나오는 집도의와 간호사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녹화영상의 보관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열람신청을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열람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응급수술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수술실 cctv 촬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